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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쿠웨이트 ‘올림픽 참가국 자격 정지’ 잠정 해제…아시안게임 참가 여부 주목

기사등록 : 2018-08-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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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쿠웨이트 내 긍정적인 변화 움직임 고려”
정부 간섭으로 2015년부터 참가국 자격 정지 징계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신유리 인턴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 이틀 전인 16일(현지시각) 쿠웨이트에 대한 올림픽 참가국 자격 정지 명령을 잠정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어렵사리 아시안게임 참가국 자격을 얻은 쿠웨이트의 참가 여부가 주목된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입장하는 쿠웨이트 선수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15년 10월 IOC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이유로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KOC)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IOC는 KOC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쿠웨이트의 올림픽 출전을 제한시켜왔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쿠웨이트 정부가 IOC와 직접 협상을 펄쳐 쿠웨이트 국기를 사용했으나, 2016년 리우올림픽 때 쿠웨이트 선수들은 개막식에서 오륜기를 들고 입장했다. IO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었다. 선수들은 국기를 달지 못한 채 개인 자격으로 출전했다.

IOC는 “쿠웨이트 선수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에 대한 호의의 제스처로 출전국 금지 명령을 잠정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OC가 쿠웨이트 정부와의 꾸준한 논의와 쿠웨이트 스포츠재단의 새 선거제도 도입, 논쟁이 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법 제정에 대한 로드맵 합의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IOC는 다만 “징계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쿠웨이트의 올림픽 활동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IOC와의 대화에 실패한 쿠웨이트는 지난 2016년 IOC를 상대로 출전국 자격 정지에 대해 10억달러(약 1조12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쿠웨이트는 당시 IOC의 징계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위원회가 “올바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는 현재 축구협회 포함 15개의 스포츠조직들이 지난 수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신유리 인턴기자 (shiny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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