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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국토부, '면허유지' 진에어에 경영정상화 적극 주문

기사등록 : 2018-08-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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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 취소시 부정적 파급효과 더 커...취소 않기로"
조양호 회장 진에어 경영 참여 '제동'...일정기간 제재 유지
조현민 전 전무 별도 조사 안해...진에어 "국토부 취지 존중"

[서울‧세종=뉴스핌] 유수진 조아영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촉발한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면허 취소' 사태가 '면허 유지'로 일단락됐다. 지난 4월 처음 문제가 불거진지 4개월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결격 사유가 해소된데다,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일정기간 제재를 가해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 취소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진에어를 상대로 한 두차례의 청문과 직원‧주주‧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 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있었던 자문회의에서 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외국인인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히려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대신 국토부는 채찍도 꺼내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 이로써 항공기 도입 등 진에어의 향후 경영활동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진에어 경영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의 경우 국토부가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진에어 경영 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에 결재한 사실을 확인,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며 공정위에 통보하기도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해당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역시 "국토부의 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세차례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것과 달리 두차례 청문회만 거치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한 법리검토를 해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임원 관련 조항이 해외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여건과 발전 방향, 해외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과정에서 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을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문도 최정호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앞서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을 지내던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확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해 왔다.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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