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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복지부 "수급연령 68세 상향 오해…차분히 개혁방안 마련"

기사등록 : 2018-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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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국민연금 개혁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춘다는 것은 자문(안)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 중 하나로 정부가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자문(안)의 내용이 일부 보도되면서 마치 정부가 안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정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 [사진=김학선 기자]

국민연금은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이 논의되도록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했으며,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재정추계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안)을 만들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라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아직 제도가 미성숙돼 있고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공적연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공적연금 간 연계를 통해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안) 마련 이후에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차관은 "지난 2007년 연금 개혁사례와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제도 개혁은 단시간 내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과제인 만큼 국민의 동의와 국가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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