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목적 훼손치 않아"

기사등록 : 2018-08-20 14: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美와 긴밀 협의 하에 추진…북미간 비핵화 협상 촉진에도 기여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8월 중 개소를 추진 중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 이날 “연락사무소의 지원은 우리 정부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이어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해 왔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6월 8일 오전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우리측 추진단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현대아산, KT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2018.06.08

통일부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된 지적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이달 중 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 위한 기본적인 사안 ▲남북 간 상시 소통체제 유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촉진 ▲대북 경제적 기여 사안 아님 ▲‘6.12 센토사 합의’에도 계승돼 있음 등의 이유를 들며 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2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락사무소 운영경비로 추산되는 34억73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no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