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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쇼핑몰·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기사등록 : 2018-08-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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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15평 미만 소형 가게는 징수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3일부터 커피전문점과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까지 지적재산권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일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EU측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 FTA와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왔다"며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시설에서만 권리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스키장, 에어로빅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공연권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업종)을 확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과 체력단력장이 포함됐다. 유통산업에서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추가됐다.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다만,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1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를 부과된다. 따라서 약 15평 미만의 소형 가게들은 여전히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5만9600원 수준이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9월3일 1차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홈페이지(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23일부터 게재)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다.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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