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법관·검찰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과 사상 첫 복수 여성 재판관 재임 사례가 된다.
◆ 이석태, 대표 인권변호사...첫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
이석태 변호사 [대법원 제공] |
이석태 변호사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차별금지, 국가공권력의 폭력화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비롯해 공익·인권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2000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2004년 민변 회장,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힘썼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의 일탈 행위 등을 부각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하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항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인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에 힘썼다.
이 변호사는 공익과 인권 변론에 힘썼다.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故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을 대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강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매향리 미군 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과 난청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사건도 맡았다.
또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헌법소원과 호주제 위헌 소송, 미결수 수의착용 헌법소원 등을 대리해 헌법상 기본권 확장에 기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이은애, 헌법이론에 해박...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 관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
이은애 부장판사는 헌법이론에 해박하며 여성·아동 등 소수자 측에 선 판결을 많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이의 친어머니는 출산을 한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형성된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등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힘썼다. 지난 2008년 인천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를 무효라 판단했다. 또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하는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재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현직인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 사상 첫 여성 복수 재판관 동시 재임 사례가 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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