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62) KEB하나은행장이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함 행장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고 6명의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정 학교 출신과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함 행장과 함께 전 KEB하나은행 부행장 장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나은행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3건은 하나은행에서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아 지원자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서울대 등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금감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 조사에서도 추가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에서도 3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당시 최종 면접에서 합격권 내 여성 대신 순위권 밖에 있던 남성 2명을 합격시켰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합격자 비율을 ‘남자 4 여자 1’로 정하는 등 애초 성별 합격률을 다르게 책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인사 추천자 16명과 명문대·해외대학 출신 14명 등에게 우대 점수를 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함 행장뿐만 아니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함 행장은 지난 6월 1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김정태 회장의)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윗선과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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