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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국민연금 '5%룰' 예외 적용 검토中"

기사등록 : 2018-08-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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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결권 외부위탁' 논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일명 ‘5%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1 leehs@newspim.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영 참여 목적은 아니지만 건전한 요구를 할 때 '5%룰'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룰이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1%포인트 이상)이 있을 때 5일 안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5%룰 예외 적용 대상으로 둘 것을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 위원장은 “5%룰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결권 외부위탁 등 장치를 두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지침) 도입을 놓고 연금 사회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개혁이나 경영간섭에 이용하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것”이라며 “연금 납부자 대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다”고 답변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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