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10시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 초까지 헌재에 파견 근무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과 관련된 내용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등 박근혜 정부에 민감한 사건 기록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내용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조사 후 이 전 상임위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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