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전화권유판매인 방문판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통화내역을 의무 보존해야한다.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 관련 과태료 기준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은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했다.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도 신설하는 등 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상 과태료 상한액은 500만원 규모다. 법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뒀다.
개정 방문판매법에는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설정했다. 과태료 상한은 조사거부·방해·기피 사업자에 5000만원, 출석요구 불응 3000만원이다.
조사거부·방해·기피 개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 출석요구 불응 500만원이다.
이 밖에 방판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