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운수업체나 도로 운영법인은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 운영법인,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교통사고분석사와 운수교통안전진단사여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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