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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안종범은 징역 5년

기사등록 : 2018-08-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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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벌금은 180억→200억원 가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최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은 동일하지만, 벌금은 180억원에서 20억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이익의 범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엄정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에 대해선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져버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국정농단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잘못된 결정에 지적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고 질책했다.

최순실 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 이형석 기자 leehs@

1심 재판부는 “대통령과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전경련 및 기업들에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들과의 납품계약, 광고발주, 금전지원, 특정인 채용 등 강요했다”며 “삼성, 롯데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 뇌물을, SK에는 89억 뇌물 요청을, 그중 정유라에 대해 삼성에 72억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형량과 함께 벌금이 줄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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