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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삼성 타깃 아니다"

기사등록 : 2018-08-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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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가 제외됐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만 제외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경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이같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은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 대상이다 보니 특정 재벌 타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삼성에 금융보험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봐도 되나

▲ 이 조항이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한 조항 아니냐 오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 그룹을 비롯해 금산분리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법뿐만 여러 법률 등의 합리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수탁자 책임을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했다. 이런 체계가 중요하다. 금산분리의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지 공정법 11조 의결권 제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계열사 간 합병을 적대적 M&A와 관계없다고 볼 수 있나

▲ 형식적으로 계열사 간 합병 자체를 적대적 M&A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계열사 합병은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 이해 충돌이 클 수 있다. 계열사 합병 추진하는 의사 결정자가 외부 주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 특위에서 공감대가 이뤄져 권고한 내용도 정부 안과 다르다. 특위는 비상임위원 심결 보좌 인력 지원 등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정부 안은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 특위 킥오프 회의 때 특위 위원에게 분명히 말했다. 권고안은 중요 참고사항이지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가 내린다고 했다. 결정에 따른 책임도 공정위가 진다. 특위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과 상임위는 특위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특위 의견이 갈렸다고 해서 공정위가 판단을 못 내리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 강화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인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되면 조정원 기능이 오히려 축소될 텐데

▲ 명칭 변경 없이 공정거래조정원을 확대 개편한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갑질이 근절되려면 깁질 제한뿐 아니라 을 피해자 신속 구제도 중요하다. 민사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법원 밖에서 별도로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한다. 우리 사회도 법원 밖에서 당사자 간 합리적 수준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지주회사 전환 시 주는 과세이연 일몰 3년 연장됐다. 3년 안에 방식이 바뀔 수 있나

▲ 3년 안에 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3년 후에는 개편한다.

- 공정위 신뢰 회복 위한 방안으로 처분시효 단축이 담겼다.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적용되나

▲ 현재 처분 시효를 최장 12년으로 해놔서 불확실하다. 수범자인 기업 부담도 크다. 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사건 조사에 긴 시간이 필요한 국제 카르텔 사건은 예외로 한다. 담합 사건은 사건 처리 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현행 유지한다. 현재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사건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 특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피심인이 자료 열람과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안은

▲ 특위안을 수정 수용했다.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심의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만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 비밀과 자진신고 자료 등은 제외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라도 심의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야당은 정부 안을 기업 규제 강화로 본다. 공정법 내용 일부만 통과하는 것도 고려하나

▲ 공정법 1조부터 부칙까지 담은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무거운 법률은 맞다. 국회 심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상임위원회 등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 규제 대상이 사라졌거나 극히 예외 사례라는 이유로 특위 권고안 내용을 정부 안에 담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적용 대상이 적으면 반발도 크지 않으므로 지금이 도입 적기라고 한다.

▲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한 두 개 예외 사례의 문제 해결을 법률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패가 반복된 이유도 그런 한 두 개 사례에 집착해서다. 예외 사안은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법이란 법률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에서는 그게 효과적이다.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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