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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사태 제한 화학물질 '검출'…멜라루카 제품 2종 '회수조치'

기사등록 : 2018-08-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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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포함된 세정제 2종 회수
텁&타일12x·클리어파워12x 제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사용을 제한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세정제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MIT가 들어있는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의 세정제 2종이 회수 조치(시정 권고)된다. 앞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의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된 바 있다.

MIT 함유 세정제 2종 텁&타일12x 및 클리어파워12x [출처=한국소비자원]

CISS는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험결과 드러난 문제의 세정제는 텁&타일12x(욕실세정제) 및 클리어파워12x(유리세정제) 제품이다.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 2종을 즉시 판매중단하고, 판매된 제품도 자발적 회수 조치키로 했다.

회수 대상인 텁&타일12x(237ml)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한 6만6046개 제품이다. 클리어파워12x(237ml)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판매한 4815개다.

MIT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함께 2016년 12월 30일 이후 스프레이형 세정제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이다.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소비자원 측은 “세정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안전·표시기준 고시 대상”이라며 “사용제한물질 함유 여부 시험 결과 텁&타일12x, 클리어파워12x에서 MIT가 각각 3.3, 3.2mg/kg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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