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2019 예산안] 고용부 일자리 예산 16.5조 어디에 쓰이나

기사등록 : 2018-08-28 10: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부 내년 전체 예산 27조1224억…올해 대비 13.9% ↑
구직활동지원금 신규 편성..청년채용 지원도 2배 확대
육아휴직 급여·실업급여 확대로 예산 대폭 늘어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16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 전체 예산(23조5000원)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내년 전체 예산(안)은 27조 1224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3조3191조 늘었다. 예산과 기금 모두 증가하며 내년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용부 전체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은 60.8%다. 고용부 전체 예산 중 3분의 2가량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본 예산 23조8033억원 대비 13.9% 증가한 27조122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이중 예산은 7조1159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1195억원(18.7%) 늘었고, 기금은 20조65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1996억원(12.4%) 증가했다.

특히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도 2조571(18.8%)억원 증가해 적립금이 12조979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산재보험기금 역시 551억원(0.9%) 소폭 증가한 5조9807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내년도 책정된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및 고용안전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차별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 구직활동 지원금 2019억 신규 편성…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2배 이상 증가 

먼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졸업 후 2년 이내)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10만명 대상 201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및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경포함 3407억원(9만명)이 편성돼 있으나 내년에는 신규로 9만8000명이 늘어난 7135억원이 책정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올해 편성된 4258억원(11만명)의 예산에 12만명을 추가 지원해 1조374억원으로 늘어난다.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50% 증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도 지급된다.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에게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며,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375억원(5만명)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203억원 순증해 1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남성노동자에게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노동자의 육아 여건 개선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된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역시 200만→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886억원에서 내년도 1조1388억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사용기간도 1년→2년으로 확대되고 급여 역시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까지 확대된다. 

또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 중소기업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 보육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63억원(3개소)에서 내년도 280억원(10개소)으로 117억원을 늘어난다.  

이 외에도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창출, 신중년 사회공헌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등에 각각 80억원(2500명, 순증)·138억원(1만명)·273억원(5000명)이 책정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도 1016억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 535억원의 2배 가량 늘었다.  

◆ 실업급여 지급 수준 50→60% 인상 및 지급기간 30일 연장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50→60%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 예상액은 7조4093억원으로 올해 6조1572억원 대비 1조252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 보수 지원 기준을 월 190만→210만원 미만으로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상 예산은 올해 8932억원에서 내년도 1조3562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지원금으로 신규 설립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1520억원이 줄어든 2조8188억원이 편성됐다. 

단 지급 지준을 월 보수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에 13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지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으로 인상해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집행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오히려 늘어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수순을 월 최대 80만→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 역시 4500명에서 6000명으로 1500명 확대한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