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이 28일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재판에서 “데이비슨 사업 존재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중간 어디쯤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내용이 나왔을지 몰라도 최초 시작은 대북자금 추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돈이 연결돼있다면 그 정보는 수집되어야한다”며 “데이비슨 사업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이고 설사 사업비가 쓰이더라도 국고손실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 사업’은 2010년 5월 국정원이 진행한 故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추적 프로젝트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조사한 ‘연어 사업’에 대해 “바다이야기가 당시 국내 영향력이 커서 범죄자의 해외 활동을 막기 위해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한 것”이라 말했다.
‘연어 사업’은 2011년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해외도피사범이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듣고 7일 만에 국내로 압송한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간부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데이비슨 사업이 북한과 연결돼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시당초 해외정보원에 자금을 지급한 시점에는 대북관련 첩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연어 사업에 대해 “국정원이 사회적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수집하고 진행하는 건 국정원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사찰활동 하는 ‘특명팀’을 방첩국 내 별도로 조직하고 2011년 7월까지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일행을 감시하고 아들 노건호 씨의 북경 주거지를 확인토록 지시, 이듬해 2월엔 박원순 시장 사찰한 의혹도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억여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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