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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 2018-08-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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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내 저소득 신혼부부..최장 20년 거주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저소득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입주 준비가 완료된 679가구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수도권 지역에 모두 538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물량은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를 비롯해 141가구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월 9만8000원~42만6000원)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10~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연내 2차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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