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수입 쿼터(할당)제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미국산 철강이 품질과 수량 면에서 한국산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산 철강 쿼터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산 철강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쿼터제의 완화를 허용하는 명령(Proclamations·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들은 미국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의 물량이나 품질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근거해 품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한 경우 쿼터 제외를 받을 수 있고, 관세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명으로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쿼터제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브라질산 철강의 경우, 반제품에 대해서는 2015~2017년 대미 수출액의 평균을, 완제품에 대해선 같은 기간 수출액의 70%를 쿼터로 설정했다.
한편,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가 지난 6월 초 발효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수입 쿼터를 적용받기를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 평균의 70%를 쿼터로 할당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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