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 결정을 한달 연기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타임지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미 정부는 한국과 철강 수입에 대해 최종 합의를 봤고, 그 골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멕시코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결정을 오는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EU와 관세 유예 논의를 최종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소식통은 6월1일 이후에는 유예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EU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자체적인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백악관은 이어 아르헨티나와 호주, 브라질과는 관세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이들과의 합의 세부사항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관련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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