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9월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내놓는다. 그간 모호했던 연구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대해 ‘임상 2상 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R&D 비용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해 업계와 회계사 등 전문가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금융위 증선위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을 비롯해 회계업계와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30여명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시점에 대해서는 9월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에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감독기준을 낼 것“이라며 ”특히 감리 사례를 제공하는 등 향후 회계감독 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자산화 정책을 공시한 115개 국내 제약ㆍ바이오 기업 중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곳은 30사에 불과했다. 특히 그 중 22사만이 정식 승인 전(전임상~3상)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R&D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약품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상품화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에선 상장유지와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가총액이 크거나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만큼 자기자본이 충실한 경우 상장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건의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는 재무 실적만을 요구하기보다 미래가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회계기준 해석을 넓혀가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업계, 회계법인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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