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촉발된 국내 제약·바이오의 기업 가치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제약·바이오 업종이 과대평가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의 불만도 연일 높아진다. 작년부터 시작된 바이오주 열풍에 편승하면서도 정작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들의 대한 증권사 평가도 제각각이어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전문가들은 반년 넘게 상승세가 지속된 바이오주의 조정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가진 회계처리의 모호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지난 4월 이후 금융감독원은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해 이익을 과다계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테마 감리를 진행중이다. 이에 상당수 기업들이 정정공시를 통해 회계처리 변경에 나서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임상 성공 가능성과 관계 없이 여전히 개발비를 ‘비용’ 대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제약사들은 물론 자체적인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미국 제약사들도 개발 원가를 모두 비용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제품을 승인받은 이후 자산화한다.
반면 한국은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개발비 자산화 정책을 공시한 115사 가운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30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2사가 정식 승인 전(전임상~3상)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 개발 단계별 성공률 [자료=금융감독원] |
현재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에는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조건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제품 판매 회사의 의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및 유용성 제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증권사는 어떨까. 증권사들은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자사의 평가 기준에 적용해 해당 종목을 평가하고 투자가치를 판단할까. 정작 제약·바이오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기술개발 및 회계처리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제약·바이오 기업은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증권사 또는 애널리스트 별로 평가 기준이 상이해 엇갈린 결과나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증권사는 실적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실험 단계에 가중치를 부여해 기업가치를 평가한다. 또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기업 간 비교를 통한 상대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기업 가치를 분석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최근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자 관련 종목이 급락한 것 역시 이 같은 분위기가 작용한 사례중 하나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사 가운데 절반이 제약·바이오 업체지만 증권사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종목은 분기당 1개꼴로 나오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일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회계 투명성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회계 처리 방식을 완화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가이드라인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회계처리의 모호함으로 금융당국의 감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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