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단을 몰래 빼낸 법원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30일 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 직원 A씨와 만민중앙교회 집사 B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로, 지난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정보를 신도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을 받던 중 실명까지 유포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현재 상습 성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신도 출신 여성 6명은 이 목사에게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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