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을 깎지 않는 등 건전성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채권의 코스닥벤처펀드 편입 부담도 줄어든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심의ㆍ의결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과 지난달의 진입규제 개편방안,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 등 그간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며 지난 6월5일에서 7월1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가산 규모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32%를 곱해 산정된다.
또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후순위채는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공모펀드의 경우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BW 등 채권에 대해선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QIB는 적격 기관투자자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FX마진거래 대상 시장도 확대한다.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돼 있던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유럽연합(EU)을 추가한다.
아울러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절대수익추구형스왑(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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