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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임대사업자 '꼼수대출' 막는다"

기사등록 : 2018-09-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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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주택 구입 성행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집값 70~80% 대출 가능
"처음 정책과 다른 의도..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손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 '꼼수 대출'을 손보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상수 기자]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임대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사는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붐이 있는 것 같더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여러 채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이 40%로 축소되고 투기지역에선 추가로 담보대출 건수도 가구당 1건으로 제한돼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졌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돼 집값의 70~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강남에 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일부 '꼼수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도 곧 가동을 앞두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이 100만가구를 넘었는데 지금은 이 주택이 민간임대 규정을 지키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며 "통계시스템이 가동되면 누가 몇채의 집을 가지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원인은 생각보다 약한 종부세 개편안과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저도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며 또 "여기에 서울시 개발 계획이 나왔고 이 두 가지가 큰 요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추가 공급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집값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역대 이렇게 많은 전철 사업 진행한 적이 없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GTX나 신안산선 같이 제가 와서 수도권 지하철을 엄청 많이 했다"며 "광교신도시에도 전철노선이 많이 생겼고 인덕원에도 전철이 3~4개 지나간다. 이렇게만 3~4년 지나가면 수도권도 굉장히 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와 리콜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BMW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며 "제도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리콜제도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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