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논란…기재부 "부작용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기사등록 : 2018-09-03 15: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양도세·종부세 혜택 손질 예고
김현미 "임대주택 세제혜택 과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논란에 기획재정부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제당국으로서 임대주택과 관련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며 "관계부처 간 개선책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해 임대주택 등록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