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인 법원 공무원 A씨와 신도 B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범행동기와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아침 박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노랑색 봉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겠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이 목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확인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실명 공개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법원직원 A씨가 노랑색봉투로 얼굴을 가리고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2018.09.03 / hjw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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