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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종사자도 인권교육 의무화

기사등록 : 2018-09-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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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2억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법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라 가정방문·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새로이 규정됐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지만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는 종전의 5000만원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연간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인권제고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관련 단체 등에서 개정사항 준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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