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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남양유업사태 없다'…김상조號, 대리점 甲질에 제동

기사등록 : 2018-09-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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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제정
구입강제 등 5가지 금지 유형 구체화
"실질적 '제2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본사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는 ‘대리점법’이 더욱 촘촘해진다. ‘제2 남양유업 사태’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로 금지한 행위에 대해 유형을 구체·명확화한 내용이다.

현행 대리점법에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가지가 금지 규정이다.

지난 2013년 5월 9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핌 DB]

이 중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구체적 유형을 담았다.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행위, 보복조치 행위의 경우는 법 위반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관계로 제외했다.

우선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밀어내기하는 구입강제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와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뒀다.

특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적용된 유형이다. 당시 남양유업 사건처럼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엔 제동이 걸리게 된다.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하면서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떠넘기는 강제 행위가 금지다. 또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 판매하는 장비 등의 강제구입도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에게 공급업자 임직원 인건비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해서도 2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떠넘기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대리점에게 거래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뒀다.

대리점에게 불이익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때 대리점 69.5%가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을 대리점법 개선 필요사항으로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잔여유통기한이 3∼6일인 소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공급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서는 3가지를 규정했다.

이는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시간·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보면 대리점이 받은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 중 리모델링 요구가 46.1%를 차지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졌다”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위반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하반기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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