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2009년 용산 재개발 구역 철거민의 농성에 대해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으며, 진압 이후 철거민 검거와 부검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유가족 사찰 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2009년 1월 19일 한강로지구대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현장대책회의에서 조기 진압과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으며, 충분한 협상 노력 없이 철거민들이 남일당 망루 농성을 시작한 지 25시간만인 20일 오전 6시 30분경 진압작전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2017년 10월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가족 등의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6개월간 6가지 사항 등에 대해 검토‧심사했다.
진상조사위 심사 사항은 △용산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업체 직원의 폭력 등에 대한 경찰 대처의 적정성 여부 △경찰의 진압 과정에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여부 △강제 진압의 공권력 남용 여부와 경찰특공대 농성진압 투입의 적정성 여부 △강제진압 결정에 관여한 경찰 지휘책임자 △사건 발생 이후 농성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유가족에 대한 사찰 여부 △사건 발생 후 경찰 대응의 적정성 여부다.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에서 진행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상가세입자 32명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는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강제 진압 작전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철거민 9명과 경찰특공대원 21명이 다쳤다.
경찰은 진압 작전에서 망루에 신나,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고 농성자들의 분신·투신·자해 등을 우려해 300t 크레인 2대와 컨테이너를 동원해 망루 양측에서 옥상에 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작전계획과 달리, 100t 크레인 1대만 왔고, 에어매트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고가사다리차 및 화학 소방차는 현장에 오지도 않는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경찰특공대 제대장은 경찰특공대장, 서울청 경비계장 등에게 작전이 불가능하니 작전을 연기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서울청 경비계장은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거 아냐”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경찰특공대의 옥상 1차 진입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제1차 화재가 발생하고, 망루 내부가 무너져 신나 등 유류물이 흘러내려 망루와 옥상에는 휘발성 물질이 가득 찼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작전의 일시 중단 또는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특공대가 2차 진입한 후, 제2차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다.
진상조사위는 제1차 진입 후 유증기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커졌지만, 변화를 도외시하고 망루 2차 진입을 강행한 것은 경찰특공대원들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수행이라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후 경찰은 사망자를 발견하고도 16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사체 확인을 시켜줬으며, 유가족 측에게 사망자 관련 정보나 부검의 필요성 및 부검의 경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 유가족과 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동향 파악과 미행을 하기 위해 서울청 등 지방청 정보과의 지휘 아래 각 경찰서 정보관들 동원해 ‘이동상황조’를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지휘부가 안전 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한 것과 진압 중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를 발견했음에도 유가족 측에게 사망자 관련 정보나 부검의 경과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망한 철거민 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용산참사 사건을 과잉진압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8.09.05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또 일선 경찰관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이동상황조의 편성‧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 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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