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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 구성…대기업 사주 탈세 전수조사

기사등록 : 201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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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주 편법적인 상속·증여 차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문화재단은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150억원을 추징받았다(그림 참고).

# 미술관과 아트홀을 운영하는 B문화재단은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30여억원을 추징받았다(아래그림 참고).

이처럼 대기업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됐던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전담팀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공익법인의 탈세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인법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정부는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법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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