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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서도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기사등록 : 2018-09-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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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거법 위반만 인정…벌금 70만원
탁현민 측 “군중 해산 목적으로 로고송 튼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제19대 대통련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탁현민(4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탁 행정관 측은 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육성 연설이 삽입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한 용도로 로고송을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집회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확성장치를 쓰느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의 존부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탁 행정관은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해 그 이용대금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설령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피고인이 대신 부담한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전체 행사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비중이 크지 않고 위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1심 선고가 끝난 뒤 “법원에서 나온 결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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