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백모(55)씨 등 10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백 씨는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하청업체 대표 박모(73)씨에게 자신의 딸 대학 입학선물로 46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요구하는 등 총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으로 1억4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 수사 하던 중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가 사후에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검찰은 제보자인 박 씨에게도 증거위조교사 혐의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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