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는 수도권의 시·도가 직접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공정위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과태료 규모는 변경 등록 의무 위반이 10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이 300만원 이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그러나 공정위의 한정된 인력규모로는 전국 단위의 가맹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잇따랐다.
따라서 이들 3개 시·도에도 권한을 준 셈이다. 타 시·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3개 시·도가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돼 있다”며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곳 이외의 시·도도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정 고시도 뒀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정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각 시·도의 조정업무가 가능해지면서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접수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담았다. 즉,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해야한다.
이 밖에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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