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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질타한 이재명 “특권의식,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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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성, 인명피해 잇따라...'위험외주화' 중단해야"
"희생자는 비정규직 20대...'위험외주화 금지법안' 조속 통과 기원"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삼성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외주화에 따라 계속되는 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해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삼성 CO2 유출 사고의 희생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 지사는 "삼성의 위험작업을 외주 받은 하청업체의 사망사고는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며 "2014년에도 CO2 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은 안전조치나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러 법령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법이 두 개면 둘 다 지켜야 하는데, 삼성은 소방안전법은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용 변명"이라며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하며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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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아니어서 신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며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의 끝은 비극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업은 사회시스템 안에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 통과를 기원한다"며 "경기도도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권한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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