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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 “검찰 압박에 스트레스 극심해 자료 폐기”

기사등록 : 2018-09-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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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유해용 前 대법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유해용 "관련 자료, 공무상비밀·공공기록물 아냐…폐기 문제 없다"
"검찰 압수수색 절차 중대한 절차상 위법 소지"
"문건 파기, 대법원 측과 사전협의한 바 없다"
"'구명 이메일' 아냐…지인들에게 관련자료 보낸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스트레스가 극심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법원에서도 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자료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시 보관했던 자료들은 대부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연구관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를 제가 연필로 수정하거나 개인 의견을 적은 초안들이거나 미완성 상태의 파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료가 아니라서 공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검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이나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폐기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11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11 adelante@newspim.com

문건 폐기와 관련해 대법원 측과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사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판사들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른바 '구명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걱정하는 연락을 보내와 관련자료를 보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메일 수신자에 한 차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영장에서 허용한 특허사건번호 외에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무려 5시간 가까이 최대한 많은 파일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등 별건 압수수색의 의도가 명백했다"며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끝난 후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장시간에 걸쳐 자료 임의제출을 설득하고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대법원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빼돌린 엄청난 중대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권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그가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 등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유출했고도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9일 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뒤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재판 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취득할 경우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유 변호사가 불법 반출한 문건을 자체적으로 회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관련 기밀자료들을 전부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10일 저녁 "유 변호사가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튿날인 오늘(11일)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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