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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포털, 지배력 남용 행위 적극 대응할 것"

기사등록 : 2018-09-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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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서 '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가 기존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쇼핑, 블로그, 동영상 플랫폼 등까지 넓어짐에 따라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검색포털서비스와 연계된 새로운 유형의 영업방식이나 사업모델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포털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09.11 yooksa@newspim.com

그는 "공정위는 핵심표준기술을 보유하거나 독과점 플랫폼을 선점한 사업자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통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에는 해외 사업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신중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네이버,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통해서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계획을 공정위에 전하면 공정위가 심의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였던 제도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면서 "기업이 가지는 창의성과 혁신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포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사전 규제보단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한 사후적 규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 교수는 "사전적 규제방식은 폐해의 실제 발생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 유형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므로, 잠재적 편익을 유발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할 수 있어 불필요하고 지나친 정부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혁신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플랫폼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방식보다는 사후 규제방식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패널로 참석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시장 지배력 확보는 그 자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지배력의 부당한 활용은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포털의 검색서비스 독점에 따른 검색결과의 폐쇄성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등을 통한 검색어 및 여론조작 등 검색시장의 폐해 문제는 명백한 규제대상에 해당되므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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