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사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및 투자권유대행인과 공모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교보증권 역시 영업점 직원이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을 적용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 직원 2명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로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증권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위반에 따라 2인에게는 ‘등록취소’, 나머지 4인에게는 ‘업무정지 3월’을 조치했다.
또한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은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투자자·투자권유대행인 간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적발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 점검하고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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