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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방안 21일 발표"

기사등록 : 2018-09-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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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곳에 30만호 건설 등 공급 확대
시가 30억원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2배 올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오는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여러 주택을 합해서 시가 30억원 상당의 다주택자 종부세는 현재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 등 세제 내용과 금융,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해 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 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는 그 때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종부세를 강화한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김동연 부총리)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냈다. 그 때 3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공평과세를 위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 종부세 증세로 인해 생기는 재원은 전부 지역 균형 발전에 전액 쓴다고 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번 종부세안이 확정됐다. 다만 수도권과 일부 지역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종부세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이다. 두번째 원칙을 조금 앞당겼다.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면 약 4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증세분은 서민 주거 안정 쪽으로 쓰겠다. 많은 자산을 가진 분에게 걷은 종부세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쓰는 게 정부 생각이다.

-종부세 과표 기준 신설과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것으로 보인다. 조세 저항 대비책은

▲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다. 과표 3억원 기준이다. 과표 3억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이다.ㅊ이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 종부세는 104만원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또 다른 사례를 들겠다.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19억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가 19억원이다. 주택을 2채 또는 3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원짜리입니다. 현재 이분은 종부세가 187만원이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만~50만원 오른다.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뛴다.

또 예를 들면 12억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 시가 30억원짜리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본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된 이유는?

▲ (최종구 금융위원장) 종부세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지만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 (김동연 부총리)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는 맞춤형 대책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대책을 내면서 중요한 것은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이다.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책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만약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 시 한번 재천명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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