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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약탈한 르누아르 걸작, 77년만에 유대인 주인 품으로

기사등록 : 2018-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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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정원의 두 여인'…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 세계 떠돌아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나치가 약탈한 프랑스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 세계를 떠돌다가 77년 만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르누아르의 작품 '정원의 두 여인'[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관은 이날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1841~1919)가 사망하던 해 완성한 그림 '정원의 두 여인(Deux Femmes Dans Un Jardin)'을 공개했다.

나치가 약탈했던 이 작품은 미술품 수집가 알프레드 와인버거(Alfred Weinberger)의 유일한 생존 혈육인 손녀 실비 슐리처(Sylvie Sulitzer)에게 돌아갔다. 원래 주인은 와인버거지만, 그는 끝내 그림을 보지 못하고 1977년 세상을 떠났다.

나치는 1941년 프랑스 파리의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던 이 그림을 약탈했다. 작품은 2차대전이 끝난 후 모습을 감췄다가 1975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미술품 판매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977년 영국 런던, 199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도 거래됐다.

조부로부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던 슐리처는 몇 년 전 나치 약탈품 반환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작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슐리처는 지난 2013년 작품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것을 보고 변호사를 통해 미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했고, 조사를 거쳐 그림을 돌려받았다.

슐리처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 그림의 강탈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림을 되찾은 만큼 보상금을 갚아야 한다"며 그림을 다시 판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6년 미국 의회가 발의한 '홀로코스트 희생미술품 회복법(HEAR·Holocaust Expropriated Art Recovery Act)'은 나치에 의해 불공정하게 거래되거나 약탈당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미술품의 원주인은 이 법에 따라 약탈품의 행방을 인지한 시점부터 6년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프리 버만(Geoffrey Berman) 뉴욕주 남부법원 연방검사와 실비 슐리처가 뉴욕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관에서 '정원의 두 여인'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르누아르의 작품 '정원의 두 여인'[사진=로이터 뉴스핌]

yjchoi753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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