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른바 '집값 담합'을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값 담합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처벌)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과세폭탄'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의 98.5%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족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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