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이석태·이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이석태 후보자, 11일 이은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상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해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2018.09.14 yooksa@newspim.com |
자유한국당이 두 후보자를 두고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함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전 퇴장했고,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의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은 앞서 열렸던 청문회 당시부터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쳐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은 이석태, 이은해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원칙에 따라 정확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인 이은재 의원 역시 "이석태 후보자는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 책임을 친정어머니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이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국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따로 표결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정식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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