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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 낮춰 알뜰폰 활성화..전파사용료 면제 만료기한 연장

기사등록 : 2018-09-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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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사업자 수익구조 개선 대책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과학기술정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올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이다. 저가 구간은 종량제 도매대가 및 최소사용료를 낮춘다.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춤으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작년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으로,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통사 기준 4만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달 30일로 돼 있는 면제 만료기한이 내년 12월 31일로 조정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알뜰폰 업계도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와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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