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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대출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기사등록 : 2018-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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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도 해당..대출기간 최장 10년
맞벌이부부 연소득 5000만원으로 늘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고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만 한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부부합산 연소득도 맞벌이 가구에 한해 50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했다. 앞으로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4년 이용 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6년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한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국민들과 중견‧중소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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