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190만명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6만명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21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어린이들이 교통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지난 14일 기준 총 230만5000명으로 전체 지급대상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달했다.
확정된 지급대상 아동은 신청아동의 80% 184만명이며, 17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결정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19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지급아동은 40만3000명으로 금융조회를 진행중인 경우가 2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담당자 조사중 14만5000명, 추가확인이 필요해 지급유예 7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미지급아동은 이후 아동수당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되며, 아동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21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장게는 18~19일 문자메시지로 미리 안내가 나간다.
지역별로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고, 서울이 88.6%로 가장 낮으며,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최고로 나타났고, 전남이 0.9%로 최저였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의 2.6%인 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탈락자는 맞벌이가 많고 주택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으로, 수급결정자 월 408만원의 4배 수준이었다. 평균 소득은 월 1205만원으로 월 411만원인 수급결정자보다 3배 가량 높았고, 재산은 10억3000만원으로 수급결장자의 1억5000만원보다 9배나 많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전 실시한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여권을 징구하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 복수국적자 233명과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급여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날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재산 조사 진행 중인 미지급아동 40만3000명, 미신청자 13만9000명 등 54만2000명의 91%인 49만3000명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아동과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91%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라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미신청자는 잊지말고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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