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측이 납품 전 실시할 대장균 검사 의무를 다했다며 재차 공방을 벌였다.
맥도날드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8일 오전 축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측 임원 송모 씨 외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앞선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체 측이 균에 대한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염된 패티가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사실상 법에 이럴 땐 몇 가지 균에 대한 검사를 하라고 하는 등 규정 하나만 넣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며 “그게 없어 저희 나름대로 검사방식을 정해 균이 검출되면 폐기하고 검출되지 않으면 폐기 하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2016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4세 여아의 보호자는 원인을 맥도날드 햄버거로 지목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 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맥키코리아 대표 등 회사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맥키코리아 측이 납품 전 실시한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가톡신(Shiga Toxin)이 검출됐음에도 추가 검사 없이 패티를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패티에서 시가톡신생성대장균이 검출된 건 사실상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맥키코리아 측은 “수입육이기 때문에 수입 이전에 검사가 다 이뤄져 사실상 식육포장업자는 검사 의무가 없다”며 오염된 패티 납품에 대한 과실은 있을 수 있어도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다음 기일에 이무승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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