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맥쿼리자산운용은 총 발행주식의 30%가 넘는 주주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맥쿼리인프라의 자산운용사 교체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임시주주총회(19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12시 기준 총 1억744만1593주(발행주식 약 30.8%) 규모의 반대 의사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번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주주들은 자산운용사 교체 이후 주가 하락시 맥쿼리자산운용 측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총 전일까지 증권사나 예탁원에 반대 의사 통지가 필요하다. 매수 가격은 주총 전 15영업일 종가의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정해지며, 주총 종료 후 3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이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접수된 수치로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로도 반대의사 표명이 가능해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는 30.8%보다 많을 수 있다"고 전해왔다.
특히 맥쿼리자산운용은 "지금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힌 30.8% 주주만 해도 약 1조원 가량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맥쿼리인프라는 펀드 특성상 유보금을 따로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결국 유상증자나 차입,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맥쿼리인프라의 기존 차입금 약정서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다. 최악의 경우 자산 매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가 발표한 30.8%는 의견 개진일 뿐 구속력이 없으며 득표와는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매수청구권은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 보수가 인하되면서 주가가 높아지면 주주들이 굳이 MKIF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며 "혹시라도 많은 수의 주식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수대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어 회사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쿼리자산운용과 플랫폼파트너스는 오는 19일 맥쿼리인프라 자산운용사 교체를 두고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6월 말 맥쿼리자산운용의 높은 보수 문제를 제기하며 자산운용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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