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인선이 늦어져 국회에 이같이 요청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석태 변호사(왼쪽)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
18일 대법원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의 공백 상태를 우려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김 대법원장이 이를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날 때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은 그대로 헌법재판관을 최종 지명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이에 따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은 “두 후보자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춰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여성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재에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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