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1주택자도 부모봉양 등 실수요 인정되면 주담대 가능

기사등록 : 2018-09-20 14: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주담대 있는 임대사업자, 개·보수 목적 대출 가능
금융위, 9.13 부동산대책 사례별 FAQ 배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9·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더라도 1주택자가 부모봉양이나 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로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하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례별 질의응답을 배포했다.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제한이 없나?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이사, 부모봉양,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규제지역내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주담대가 허용되는데, 정부가 열거한 예외 사유만 인정되는 것인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예외 사례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인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차주의 특별한 사정이 예외로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하여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차주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임대업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적용된다.

▲전세자금보증 관련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제도시행(10월 중)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주금공, HUG)도 연장이 가능한지?

-개정 제도 시행시점(10월 중)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 

yrcho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