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매년 공정위에 보고해야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주식보유 현황 등이 허위로 신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검찰은 최근 이들 대기업 임직원들을 소환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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