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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법원은 여전히 '좁은문'

기사등록 : 2018-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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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정부 평균보다 낮아
의무고용 대신 5년간 고용부담금 1.5억원 납부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법원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5년 연속 기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준미달인 동시에 답보상태라고 24일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실제 법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최근 5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2014년 2.50%였던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55%, 2.51%를 기록했다. 이어 2017년에는 2.57%, 올해는 2.54%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기준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2.88%보다 낮은 수치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이고 이는 2019년부터 3.4%로 상향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조차 현행 의무고용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법원은 비공무원 신분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최근 5년간 약 1억5000만원 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정부기관은 2015~2016년에는 2.7%, 2017~2018년에는 2.9% 이상 비공무원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원은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 왔다.

<출처=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에 더해 비공무원 신분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인원은 2013년 68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57명, 2015년 49명, 2016년 50명, 2017년 4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3%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며 “법원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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